그곳에 가고싶다.(여행지)/밀양의 노거수3 향나무 - 우물가 옆 18.3.4. 2018.3.4. 추원제 향나무 우물가 2018.6.27 향나무는 사라지고 우물도 사라지고 돌담으로 변한 모습 2023. 7. 17. 무안 죽월리 - 향나무 17.5.10. 2017. 5. 10. 밀양의 보호수 ( 保護樹 )와 노거수 ( 老巨樹 ) 보호수- 산림청 천연기념물 - 문화재청 보호수- 지정을 받으면 체계적인 관리 받을 수 있고 이는 산림보호법 제13조, 보호수 지정·관리 지침(산림청)에 의한다. 보호수 지정기준은 노목·거목·희귀목으로서 당산목·정자목·기형목 및 풍치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,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·거목·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 또는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을 말하고, 보호수 지정·해제는 도지사, 보호수 관리는 시장·군수가 하고 있다. 천연기념물 - 문화재법 제2조. 제3항 동 법 제 6조에 의하여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가운데 문화재로써 보존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나무들을 지정보호하고 있다.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로 법적인 보호.. 2014. 6. 24. 이전 1 다음